방송인 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이라더니…

2018.07.27 08:42:50 호수 1177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방송인 이경실과 그의 남편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22일, 이경실과 남편 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씨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실은 최씨가 지난 2015년 11월 지인의 아내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서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남편 감싸는 글 게시
명예훼손 벌금 선고

당시 이경실은 “피해자가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김씨가 남편에게 장난을 한 것 같다” “김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경실의 주장과 달리 최씨에게 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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