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낮은 신청 조건 “예비부부도 가능한 정책”

2018.07.06 12:29:26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 등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 정책 최종안이 나왔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는 "신혼희망타운 가구 수가 확정됐다. 십만 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혼인 7년을 넘기지 않은 부부다.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가격에 제공되는 신혼희망타운 관련 정책의 최종 방안을 통해 정부는 이번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건을 알렸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최종 정책에 따르면 혼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1년 이내에 혼인 여부가 증명 가능한 예비부부가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조건을 만족하면 신혼희망타운 신청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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