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경로당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곧 풀려났다.
A씨는 신고를 한 노인을 곧장 찾아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보복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 경로당서만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