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성폭행…준강간 혐의 처벌

2018.07.06 11:24:34 호수 11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시34분경부터 오전 8시54분경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여성 B씨를 모텔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범행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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