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바람 알았지?” 노래방 종업원 폭행·감금

2018.07.06 11:22:39 호수 117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경 부산 중구의 한 노래방서 술을 마신 뒤 아무 이유 없이 노래방 종업원 B씨를 폭행해 양쪽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술병을 깨 위협하고 출입문을 잠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B씨는 자기 동료가 내 여자 친구와 바람을 피웠는데도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자료 토대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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