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해수부 관사로 사위아파트?

2018.06.15 10:34:32 호수 117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임권 수협중앙회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수부 감사관 관계자는 “김임권 수협중앙회회장의 사택 지정 과정에 부정 청탁 개입 여지가 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김 회장의 사택 지정 과정서 부정청탁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회장은 공시지가 18억원에 달하는 김 회장의 사위 명의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했다.

7억 아파트서 18억 아파트로
채택 과정 부정청탁 있었나

김 수협중앙회회장은 지난 2017년 9월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서 사위 명의의 성동구 성수동 소재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중앙회는 지난 10월 김 회장의 사위에게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해수부는 김임권 수협중앙회회장의 기존 사택 보증금은 7억원 상당인 것에 반해 최근 입주한 사택의 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사택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인 것을 착안해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30억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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