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도도맘’은 어디 가고…

2018.06.15 10:32:09 호수 117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사문서 위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로부터 증인 신청된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모씨는 불출석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김씨와 함께 그의 전 남편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조씨만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강 변호사와 김씨, 조씨의 삼자대면은 불발됐다.

조씨는 이날 재판서 “2014년 4월27일 강 변호사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무단으로 취하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다가 김씨의 재판을 보고 강 변호사를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어떤 사정 있는지 몰라”
사문서 위조 혐의 부인

또 “3년 간 고통을 받았다. 강 변호사가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김씨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알 정도로 법 지식이 많지 않다.” “강 변호사가 소송을 취하하기 전부터 ‘오해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강 변호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은 증인 조씨와 김씨의 사이에 있었던 소취하 경위를 모른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른다. 다만 김씨의 소취하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인데, 김씨가 소취하서에 가지고 사무장을 가지고 왔고 사무장을 만나서 소를 취하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인 김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취하서를 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