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폈어 안 폈어?” 아내 무릎을 흉기로…

2018.04.27 10:57:38 호수 116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지법 형사2단독(박정기 판사)은 지난 20일, 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13일 낮 12시경 세종 소재 자택서 아내의 외도 여부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무릎을 벤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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