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대박 꿈꾸다가…

2018.04.20 10:02:52 호수 1163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기 이전(2016년 3월 취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매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2016년 1월 웅진씽크빅의 2015년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보고받은 후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계좌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의 웅진싱크빅 주식 18만1560주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주식을 사둔 것.

윤 대표가 주식을 샀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 2월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올랐다.

이후 주가는 내려갔지만,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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