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무덤’ 현대중공업 현장의 실상

2018.03.21 10:43:18 호수 1158호

일하다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인부 무덤’이라는 오명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직접 나서 올해 시작과 함께 무재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망 사고가 보고된 탓이다.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직원은 길이 6m, 무게 25kg 족장용 파이프를 세우고 클램프를 체결하는 과정서 뒤로 갑작스레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현장

당시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식이 불안정해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소생실에서 이동식 MRI 촬영 결과, 지주막하 출혈로 판명돼 긴급 시술을 하던 중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져 치료하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쓰러진 직원은 신속하게 울산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끝내 회복되지 못한 채 지난 10일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서 발생한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로 남게 됐다.


최초 사고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1월23일이었다.  이날 회사 건조 2부 소속 김모씨는 선대 블록 연결 작업장서 용접 작업 중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이틀 뒤 숨졌다. 

김씨의 사고 발생 다음날에도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날 현대중공업 하청회사에 소속된 한 노동자가 작업장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해당 직원은 쓰러진 당일 사망판정을 받았다.

작업현장서 사망사고가 보고되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25일 오후 6시부터 자체적인 울산조선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작업 중단 기간 동안 안전 교육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멈춰선 조선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작업중지명령 일부 해제 승인이 떨어진 지난 2월6일에서야 재가동됐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서 사망하는 사고는 또다시 반복됐다. 지난 1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해양16안벽서 도급회사 소속 선박의 한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외부 업체 소속으로 해양사업부 앞바다에 계류 중인 시추선을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만 벌써 4명째
열악해진 작업환경

울산해경은 배를 옮기려고 줄을 풀다가 다른 배에 묶여 있던 밧줄이 노동자를 쳐 배 앞쪽 갑판 모서리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보고되면서 현대중공업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9명, 2015년 3명, 2016년 11명 등 매년 적지 않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1명만 보고되면서 산재와 관련한 오명서 한발 비껴난 상태였다. 

회사 측에서도 산재 방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지는 강환구 사장은 신년사에서 잘 드러난다. 


강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통합안전교육센터를 세우고 안전관리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해 2018년을 중대해재 없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작업으로 여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잇따른 노동자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과도한 인력구조조정을 꼽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순환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 때문에 역할분담 구조가 흔들려 생산조직의 작업흐름이 깨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씨의 경우 밀폐구역임에도 환기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작업현장서 업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1월24일 숨진 노동자는 주야 맞교대 근무, 최저 영하 11도의 한파 추위 속에 노출된 채 12주 간 주당 평균 55.9시간의 과로노동에 노출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었다. 

위험의 외주화

노조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인력 구조조정 후 원청의 숙련노동자가 이직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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