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시’ 한국타이어 이름값 얼마기에…

2018.03.02 10:02:29 호수 1155호

딸린 식구들 많아 좋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타이어 지주사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서 단연 높다.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지주사의 매출 가운데 상표권 수입이 평균 14%인데 반해 한국타이어 지주사는 50%를 웃돌았다.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마냥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오너 일가에 지분이 높은 지주사에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는 이견이 있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아 상표권 수익료의 적절성에 의문의 제기된다.

수익 몰아주기?

재벌닷컴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지주회사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올린 13개 사의 매출 구성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익(2016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전체 매출 가운데 14.9%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명단에는 SK, 롯데, GS 등 국내 굴지의 지주사들이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상표권 수익 비중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 903억원 가운데 479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 매출 비중은 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하림(58%, 22억원), 코오롱(58%, 306억원), 한솔홀딩스(53%, 13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이들을 웃돌았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계열사에게 요구하는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 가운데 0.7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이는 20개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 수준인 세아홀딩스(0.06%)에 견줘 0.69%포인트 높다. 일각에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한국타이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지주사 상표권 매출 비중 높아
대기업 평균 훨씬 넘는 50% 상회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3.92%에 달했다. 

반면 주력계열사인 한국타이어의 지분 비중은 작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42.57% 수준으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 등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의 이익이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에게 옮겨가는 모양새다. 한국타이어와 같이 소유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쪽으로 경영방침이 흐를 수 있다. 
 

이 과정서 한국타이어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의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한국타이어가 오너 일가의 입김에 따라 수익을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경영 방침을 세웠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해석에 따라서는 상표권 지불액수가 오히려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한 것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측도 이점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표권 사용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고, 브랜드가치가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표권 관련 뒷말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한국타이어가 상표권 관련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478억7000만원을 받았으나 이사회 의결일자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30일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개인주주에 피해 갈 수도”
“기업 경영에 지나친 색안경”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행위도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타이어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편법 오너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 엠프론티어, 엠케이테크놀로지는 계열사의 일감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엠프론티어 81.8%, 엠케이테크놀로지 98.6%, 신양관광개발 100% 등으로 집계됐다. 

그룹의 건물·시설관리와 부동산임대업 등을 담당하는 신양관광개발의 경우 2014년부터 매출의 100%를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양관광개발은 그룹의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 부동산임대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이 100%다. 
 

전산체계관리와 시스템통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엠프론티어는 조현식과 조현범, 조희경 등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각각 24%와 24%, 12%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엠케이테크놀로지는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이 각각 20.0%, 2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타이어의 기존 기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오너 일가 지분율 20%(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꼼수…규제 대상?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타이어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주사에 주는 요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지적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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