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논란’ 아가월드 몬테소리의 두 얼굴

2018.02.05 10:45:55 호수 1152호

돈 못 받은 퇴직자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에서는 아가월드 몬테소리의 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보도한 적 있다. 보도 이후 아가월드 몬테소리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잇따랐다. 적립금을 받지 못한 교사들과 해지 가맹비를 받지 못한 지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가월드 측의 답변도 들었다.
 



아가월드 몬테소리가 제때 지급하지 못한 비용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월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본지 보도에 아가월드 몬테소리 측은 “대부분 지급 됐고 2명 정도가 남아있지만 당사자와 이야기가 잘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잇따른 제보

하지만 퇴직금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제보에 따르면 아가월드 몬테소리는 교사들의 수업 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금으로 미리 공제했다. 교재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돈을 받아놓는 보증금의 개념이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교사들이 퇴직을 하고서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나면 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노동청 감독관의 전화에 아가월드 몬테소리 측은 “1월31일까지 주겠다” “경영주가 바뀌어 인수인계가 안 된다”며 자꾸 말을 바꿨다. A씨는 “노동부에 신고한 교사들은 5명이지만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현재 200여만원의 적립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퇴직하기 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입사 후 2년이 지나자 월급이 지연됐다. 15일서 20일로, 또 25일로 월급 날짜가 자꾸 바뀌었다. 심지어 아가월드 몬테소리가 아닌 다른 건설사의 이름으로 월급이 지급된 적도 있었다. 이번 미지급 논란은 이미 예정돼있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적립금 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아가월드 몬테소리의 적립금 제도의 경우 ‘임금직접지급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잘 해결됐다”더니 피해자 더 있어
이번엔 적립금·가맹비 미지급 의혹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과 교사들의 일만이 아니었다. 가맹을 해지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예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지사장들도 많았다. 

피해자 C씨는 “1년이 다 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아가월드 몬테소리 측에서 온 연락은 한 번도 없었다. C씨가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면 “연락 주겠다” “3일 후에 하겠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C씨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답변이 없는 회사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피해자 D씨도 수천만원의 예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받지 못한 지사가 내가 아는것만 해도 20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해지된 지사장은 수차례 아가월드 몬테소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한 아가월드 몬테소리 측은 피해 지사장들에게 “물건으로 받아가라”고 하기도 했다. 실제로 물건으로 받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물건을 받아간 지사장들은 2차 피해를 겪었다. 

아가월드 몬테소리 측은 가맹 해지를 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AS를 해주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사장들과 고객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아가월드 몬테소리 측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지급 순번이 마지막에 있는 몇몇 분들만이 항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 진행 중”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이 지급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지만…”이라며 인정했다. 또 적립금 제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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