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될까

2018.02.01 13:55:26 호수 1152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여중생 딸을 유인해 추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모(14)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나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씨에게 내재된, 왜곡된 성 의식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색한 계획 범죄”라며 “게다가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적인 도피 행각을 벌였고,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어금니 아빠’라는 망상으로 동정심을 끌어내려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또다른 생명으로 대신할 수 없고 피해자 여중생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정의, 인권의 가치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라는 검찰의 사명에 따라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반성 진정성에 의문”
“분명히 죽여야 마땅”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14·사망)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씨는 “일평생 소중한 학생 A양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영원히 기도한다. 너무나 죄송하다”며 “검찰이 숨진 부인 최씨를 모욕하고, 자신에게도 욕하고 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의 아버지 B씨는 이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양형 증인으로 나서 “사전에 계획 하에 제 딸을 유인해 살인했한 이영학과 이양은 분명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이 명명백백,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에게 죄를 묻고 형량 결정한다기에 저희 유가족은 법을 믿겠다”며 “제 딸을 죽인 이영학과 이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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