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휴∼’ 한숨 돌렸다

2018.01.26 08:58:08 호수 115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가맹점에 대한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치즈통행세’에 항의하는 가맹점주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0만원을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었다.

미스터피자 갑질 혐의
1심 징역 3년 집유 4년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하게 하고 29억원 상당의 급여 횡령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용도로 받은 5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차명으로 운영한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해당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정 전 회장이 6개월 동안 구금돼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뺐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피해를 초래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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