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한의사 A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A 씨에게 진단서를 의뢰한 B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시 내 편도 1차로 도로서 의도적으로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을 상대로 좌회전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B씨 등이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모두 8차례에 걸쳐 53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