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못내” 딱 걸린 수배범

2017.12.15 11:12:49 호수 114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노래주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A씨를 사기혐의로 지난 7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6분쯤 청주 오창읍의 한 노래주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4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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