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상습적 성폭행한 40대 구속

2011.07.25 10:00:00 호수 0호

혼자 사는 여성 안전에 ‘빨간불’

1년에 동안 24차례 성폭행에 돈 뺏어
“신고하면 죽이겠다” 협박 폭행 일삼아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질러 온 이모(44)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울주군 비교적 외진 곳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내실에서 거주하는 A(53‧여)씨의 식당 샷시문을 발로 차 부수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올해 5월까지 1년에 걸쳐 2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경찰에 신고하면 너하고 그 경찰까지 죽여버리겠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10월께 A씨에게 “전화요금 좀 내라, 안 그러면 전화 끊긴다”며 협박해 20만원을 대납시켰으며, “용돈 내 놔라, 갚아줄게”라며 욕설을 퍼붓고 위협해 20만원을 빼앗기도 했으며, A씨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본 뒤 “한번 타보자”며 빼앗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안전화를 착용한 채 A씨의 얼굴을 발로 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서민상대 갈취 폭력배 검거활동 중 첩보를 입수해 이씨를 긴급체포,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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