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자 체크포인트 “사업자등록 전에 결정하세요”

2017.11.27 09:57:01 호수 1142호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간단하지만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부터 예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모든 세무처리 방법과 내용은 달라진다. 같은 매출액이라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액이 일정 규모이상 커지면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은 인허가부터 받아야

그러나 세율 외에도 투자 유치나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창업하려는 아이템의 사업계획, 운영 전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시작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학원이나 농수산물 유통처럼 면세되는 사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세법상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육식당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해야 한다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보통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의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두면 된다. 사업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환급여부나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다. 때문에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 및 납부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제조업, 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간이과세자 선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시작하려는 사업이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자. 약국, 학원, 주류판매 등과 같은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종류는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절차와 방법도 담당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기관에 확인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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