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판사님, 주차된 자동차 발길질

2017.11.17 09:15:11 호수 114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승용차에 발길질을 한 혐의로 현직 판사 A씨를 내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2시40분쯤 서울 구로구서 길가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의 문 등을 몇차례 발로 걷어 차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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