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추돌사고 내고 합의금 뜯은 일당

2017.11.17 09:11:46 호수 114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렌터카를 몰면서 자신의 일당이 타고 있는 앞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렌터카 업체에 보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이모씨 등 10명을 지난 14일 입건했다.



이씨 등 10명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렌터카를 빌려 일부러 자기들끼리 접촉사고를 낸 뒤 부상자 역할을 맡은 앞차 피의자가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3차례에 걸쳐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7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렌터카를 빌려타고 앞서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계약 조항에 따라 보험사와 연계된 렌터카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신청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렌터카에 부딪혔던 앞차 탑승객이 보험사기를 공모한 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렌터카 운전자는 아무런 돈을 내지 않았고 렌터카 공제조합만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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