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경험 없는 해양경찰청 논란

2017.11.07 08:47:57 호수 1139호

배도 안타보고…뭘 안다고 지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조차 육상에서만 활동한 경찰관으로 바다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에 경험이 없는 수뇌부들의 인사에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역대 해경청장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 소속 당시를 제외하더라도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14명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함정경력 전무
경찰청 독식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 소속 내청서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 이후 초대 청장인 박경민 청장에 이르기까지 21년간 총 14명의 청장이 거쳐 갔다. 

2014년 11월 19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소속된 시기여서 실제 기간은 18년가량이다. 

역대 14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13대 김석균 차장 두 명뿐이다. 재임 기간으로는 권동옥 청장이 1년 6개월, 김석균 청장이 1년8개월로 총 3년2개월에 불과해 나머지 15년 이상은 일반 경찰 출신 인사가 해경의 수장을 맡아온 셈이다. 


해경 출신인 김석균 청장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함정 경력은 없기 때문에 함정 경력으로만 따지면 역대 청장 14명 가운데 13명이 함정경력 없는 해경청장이다. 

해경의 주요 임무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 질서 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방제 등이다. 즉 해경은 해양활동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는 활동환경서부터 차이가 확연히 난다. 

역대 청장 14명 중 13명 함정 경험 전무
“육군 출신 해군참총장 임명한 격” 지적

그런데도 해상 경험이 한 차례도 없는 일반 경찰 출신 인사에게 조직의 지휘를 맡겨왔다. 현실적으로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을 임명하려면 치안정감 중에서 추천해야 하는데 해경 내 치안정감은 차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2명뿐이어서 추천 인사에 제한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직위 해제 등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도 경찰대 1기 출신으로 1985년 경위로 임용된 뒤 서울 강동경찰서장, 경찰청 대변인, 중앙경찰학교장, 인천경찰청장 등을 역임하며 32년간 육상서만 활동한 경찰관으로 바다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 

박 청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아쉬운 목소리가 컸다. 당시 해경은 해체된 지 3년여 만에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수장이 누가 될지에 큰 관심이 쏠렸다. ‘바다를 모르는 육경(육지 경찰) 출신’이 수장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3년 만에 부활
같은 실수 반복

박 청장이 임명되기 전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홍익태 본부장이 맡아왔다. 그는 경찰청 차장(2014년 8∼11월)을 지낸 뒤 해경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30여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상경험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 때문에 독립 외청 부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날 수 있다면서 실무 경험자가 수장으로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경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지만 해경청장 자리는 여전히 경찰 간부에게 돌아간다. 해경 퇴역 간부들은 육군 장성이 해군참모총장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경 특유의 임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경 출신 청장을 해경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치안정감 계급의 경찰 중 경찰청장 경쟁서 밀린 간부가 해경청장직을 맡는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 

차관급인 해경청장직은 치안정감 계급의 간부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되는데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해경에는 치안정감이 1명뿐이어서 경찰 치안정감 6명과의 경쟁서 밀리기 일쑤였다. 

간부도 마찬가지
현장근무 극소수

해경청장뿐만 아니라 수뇌부들의 인사도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현재까지의 총경 승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다. 

그중에 현장인 함정 근무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2014년 총경 승진자 3명 모두가 본청에서 배출됐으며 2015년에는 6명 중 4명, 2016년 10명 중 9명, 2017년 23명 중 16명이 각각 총경 승진 당시 본청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정원 9960명 가운데 본청 정원은 4.5%에 불과한 449명임을 감안할 때 본청의 승진 인사 독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과정서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위 간부 인사 현황을 보면 이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5년 2월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인사방침과 다르다. 당시 발표에선 신규 임용되는 해경의 함정근무 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현장대응 강조한 정부 취지 무색
경찰청장 안 되면 해경청장 관행

해양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해양경찰서장의 직책을 맡는 고위간부로서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인 자리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해상구조 및 안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조직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바다 현장근무자가 아니라 본청의 행정근무자가 고위직 승진을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금처럼 본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 인사가 계속될 경우 승진자들이 과거 함정근무 경력이 있더라도 본청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이 고착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총경 이상 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잘못에도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것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처에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경험자 필요”
시스템 개선 시급

또 위 의원은 “해경 직무의 특성상 해경청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해상 경험이 없는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육군 출신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독립된 위상에 걸맞은 해경 출신 청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반성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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