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비위생 적발 급증

2017.10.23 09:56:48 호수 1137호

최근 3년간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연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4% 증가하며 연 200회에 육박했다. 특히 이물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설비 비위생 관리 등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적발 사항이 약 2.5배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위반 건수가 2013년 173건에 비해 약 14% 증가한 총 19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100건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추이가 이어질 경우,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던 2015년(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유형별로는 ▲이물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의 적발이 크게 늘었다. 이물 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에서는 바퀴벌레, 4월 울산에서는 철수세미가 들어간 치킨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건수 BBQ, 네네치킨, BHC, 페리카나 순

또한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의 한 치킨 매장에서는 순살 후라이드치킨에 담뱃재가 들어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 외에도 쇠덩어리, 머리카락, 동물털, 파리, 고무호스, 비닐 등 다양한 이물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는 2013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증가했다. 위생 및 청결 관련 적발 건수 역시 5건에서 15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위생모 미착용, 튀김기 및 주방 조리기구 등에서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3월에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이 기준 초과 대장균이 함유된 지하수를 사용해 지적 당한 사례도 있었다. 잠재적 위생 위해 요소로 평가되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 역시 15건에서 47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적발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10개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총 846건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BBQ(총 165건) ▲네네치킨(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치킨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으며, 점포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된 사례도 발견된다”라며 “법적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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