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무 준비사항

2017.10.23 09:55:53 호수 1137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이템 선정부터 상권 분석, 인테리어, 컨셉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보통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이 기간에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다. 사업자등록만 제대로 해두면 세금신고는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가 창업자를 위한 세무 관련 준비사항을 소개했다.

사무실 또는 매장의 위치와 상권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하면 추후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무실 또는 매장의 인테리어비용, 비품구입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발생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추후에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기한을 놓칠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끝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고 신고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하면 만들 수 있다. 사업용계좌는 임대료, 주된 매입비용 결제할 때 꼭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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