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허위 분양광고 아파트 매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2017.10.23 09:29:35 호수 1137호

[Q]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아파트 분양홍보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분양홍보책자에는 A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 ○○역 신설예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고, 분양사의 광고를 믿은 언론, 부동산 관련 업체와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들이 A아파트를 소개할 때 ○○역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광고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A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지도에는 단지 맞은 편에 ○○역이 표시돼있었고, 홍보 활동인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 위치에 ○○역이 신설되므로 대도시 왕래가 편리해지며 이 A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방문객들을 A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위치에 따른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비쌌지만 분양사의 홍보를 믿고 A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아파트 부근에 ○○역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확인결과 애초에 ○○역이 A아파트 근처에 신설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텐데 분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시행사나 분양사들이 상가나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길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모델하우스를 짓고 내방객에게 홍보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 임대료를 얼마큼 벌 수 있다거나 역세권임을 광고하면서 수분양자나 매수인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서 나오는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서 말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해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A아파트 주변에 ○○역이 새로 개설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분양사를 상대로 질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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