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크지 않다”

2017.10.20 11:46:1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에 반발했으며 재청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총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반환받아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함께 어버이연합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벌였고, 정부 비판 인사로 꼽히는 배우 문성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전 총장은 2013년 CJ그룹을 상대로 규탄 시위를 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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