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성관계 목격한 남편 홧김에 지인 살해

2017.09.29 10:31:43 호수 113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술자리서 자신의 아내(53)와 성관계를 맺고 있던 지인 B(6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A(56)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봉제공장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자리 도중 자신이 잠든 사이 아내와 B씨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자 홧김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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