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회사원’ 회사 전세자금 받아 탕진

2017.09.29 10:30:49 호수 113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회사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주식으로 탕진한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시내 모 회사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할 아파트 3채를 월세로 계약, 회사에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 보증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