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점포 이전 승인 거부 ‘불법’

2017.09.04 09:46:37 호수 1130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에 가맹희망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맹사업 관련해 신고 등을 통한 사건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 201건에서 2016년 4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점포 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 조항을 빌미로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를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실제 패션가발 전문 프랜차이즈 ㈜핑크에이지의 한 가맹점주는 가맹점이 위치한 건물이 명도 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 않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며 승인 거부와 함께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당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작성했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가맹본부는 대로변 1층과 매장 내 전면 유리 설치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점포들의 임차료는 감당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켜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승인 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점포 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의 점포 승인 요건이 충족되며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제12조4항 영업지역의 보호)를 개정했다. 위 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 /1588-1490)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위 사례로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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