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 때린 전과자…술만 마시면 주먹질

2017.09.01 13:17:33 호수 113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린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A씨는 27일 오후 11시50분께 남원의 한 식당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전과 13범으로 술에 취하면 폭력을 쓴다고 한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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