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찰칵’ 주민센터 변태 공무원

2017.09.01 13:16:31 호수 113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가 화장실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주민센터 공무원 A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화장실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달 14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수사해 추가 범행 1건을 더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최근 근무하던 주민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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