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8시간 앞두고…도피강도범 10년 만에 검거

2017.09.01 13:06:01 호수 113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0년간 도피생활을 한 강도범 A씨를 공소시효 만료 8시간을 남겨두고 지난달 29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25일 오전 0시10분쯤 통영시 모 여관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종업원 B씨의 목에 길이 25㎝ 회칼로 겁주면서 현금 등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다음날인 26일 오후 10시쯤 또 다른 여관서 다방 종업원 C씨에게서 현금 4만6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10년간 별 다른 전과 없이 지내던 A씨는 지난 2017년 2월1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DNA를 채취했고 대검찰청은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시점에 있던 A씨의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해 통영경찰서에 통보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8월24일)인 약 8시간 전 DNA가 확인되자 경기도 화성시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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