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안 발의

2017.08.17 09:06:28 호수 0호

0.05%서 0.025%·면허 취소는 0.1%서 0.08%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2010~2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어 국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낮다” 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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