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장 근로감독 실시

2017.08.07 09:54:42 호수 1125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감독하기 위함이다. 근로감독은 우선적으로 본사,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 등 6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행하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빵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 또한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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