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회장 구속 “혐의 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2017.07.07 10:04:32 호수 0호

‘갑질 경영’ 50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6일, 전격 구속됐다.



검찰이 이른바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전날 법원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킨 뒤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