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 낮춘 장기안심상가 효과는?

2017.06.27 09:32:51 호수 1120호

우리나라는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고,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권리금까지 법제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이며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거나 잘 운영하고 있던 매장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장기안심상가제도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가는 둥지내몰림(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현상 완화에 기여할 상생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다.

그렇다면 장기안심상가제도의 효과는 얼마나 좋을까? 첫 해인 2016년을 살펴보면 이대 부근 상점가 9곳 등 총 34개 상가가 선정되어 6억7000만원의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했으며, 총125건의 임대인-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5년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대신 리모델링비 지원
11개 구 147개 상가 임차인 안정적 영업 가능해

그리고 올해에는 4월 모집공고를 통해 ‘장기안심상가’에 신청한 상가를 대상으로 5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47개 안심상가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을 체결, 총 6월 2000만원이 지원된다.

협약을 통해 총 11개 구 147개 상가의 임차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건물주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대문구가 61개 상가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금천구와 양천구, 용산구 각 7개, 강남구와 관악구 각 6개 그리고 성동구가 4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와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또, 지난해에는 상가 규모에 따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개 건물당 지원금액을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그리고 위약금까지 환수하게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상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건강한 상권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상생모델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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