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법’을 아십니까

2017.06.26 10:36:10 호수 0호

“끝내!” 한마디에 ‘욱’ 무서워 못 헤어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별 통보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뭇 놀랍다. 미혼남녀 10명 가운데 4명 이상(44.2%)이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 통보를 가장 선호하는 이별 수단으로 꼽은 것이다. 전화(23.9%) 통보 방식까지 포함하면 미혼남녀의 약 70%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한 셈이다.
 



해당 결혼정보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감정에 흔들리는 등 변수가 생길 확률이 낮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이별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기에 적합다고 응답했다. 

조사 1년 후인 6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가 올라왔다. 누리꾼의 반응은 놀라웠다. “안전 이별을 위해서는 카톡이 최고지.” “얼굴 보고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얼굴 보고 (이별을) 말하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해야 한다.” “이별 범죄는 남 일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신조어까지 생겨

포털 사이트서 ‘안전이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조어 사전이 뜬다.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감금·구타·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조어 사전에는 연인 또는 배우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를 뜻하는 ‘이별범죄’라는 단어도 등록돼 있었다. 과거에도 헤어짐을 말한 연인을 살해하거나 구타하는 등 이별 통보가 원인이 된 범죄가 있었지만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잦은 일은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수사 결과 936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8367명이 형사 입건됐다. 데이트 폭력 검거 인원은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7700명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연인 이별 범죄 수위 높아져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80%에 가깝다.

데이트 폭력 수위는 이별 이후 수직으로 높아진다. 말다툼을 넘어 협박, 스토킹,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 ‘안전 이별 수칙5’ 등의 글이 올라오는 현 상황이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가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는 방증이다.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2년 9월 충북 음성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의 이별 선고에 분노, 폭행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멘트를 덮어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해당 남성에 대한 법적 처분에 누리꾼은 분노했다. 범인 측과 합의한 유족이 피해자와 20년간 의절한 아버지라는 소식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시멘트를 이용해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6살의 범인은 이별을 고한 24살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죽인 후 인근 야산에 시멘트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범인은 범행 이후 여자 친구의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중을 경악케 했다.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이 가족에게 번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6일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80대 여성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피해자 딸의 전 동거남이었다. 범인은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여성의 노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는 동거녀가 이별 후 만나주지 않자 그의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평소 피해자와 허물없이 지냈지만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살해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족 관계가 아예 파괴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을 올려 보복하는 ‘리벤지 포르노’도 10여년 전과 비교해 20배 이상 급증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음란물 중 상당수가 옛 연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사귀는 동안 함께 찍은 수위 높은 사진인 것으로 추정됐다.

돈 빌려 달라·가족 핑계
무사한(?) 이별방법 관심

지난 3월에는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무차별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영상을 올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뿌리겠다”며 협박했다.

수사당국과 법원은 보복성 음란물 유포를 악질 이별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헤어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일각에선 음란물 유출 행위가 심각한 성폭력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란물 보복이 그야말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인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의 이유로 상대를 사랑했다기보다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의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자존감이 낮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잘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이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역시 상대를 자신이 취한 성과물로 여겨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의 이별 통보를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의 상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배신감을 느껴 폭력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깔끔한 이별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착하는 애인 떼어내는 법’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회사로 찾아가 진상 짓을 했다.” “일부러 남자 친구 집에 불쑥 들어가 그의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여성의 경험담이 녹아 있었다.


가족도 피해

해당 글에는 안전 이별을 위한 누리꾼들의 숱한 행위가 댓글로 달렸다.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위독하다거나 등 돈이나 집안 문제를 내세워 상대방이 먼저 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이별도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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