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의 비밀회사 실체

2017.05.16 10:35:52 호수 1114호

옥중 소송서 드러난 돈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숨겨뒀던 회사 티와이머니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티와이머니 주식을 되찾아야 한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김성대 와이티캐피탈(전 동양파이낸셜) 전 대표와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 등 유안타증권 공동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은닉회사

피해자 측은 현재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주식을 은닉해 피해복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존재를 숨기는 과정서 김 대표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티와이머니의 존재가 드러났다. 

티와이머니는 2010년 9월28일 자본금 10억원(액면가 5000원, 20만주)으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 총 발행주식 20만주 중 현 전 회장이 16만주, 와이티캐피탈대부이 2만주, ㈜동양이 2만주를 각각 소유했다.

피해자 측이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부도가 임박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부담하는 현 전 회장, 이혜경 부부의 대출채무 약 80억원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2013년 7월31일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은닉했다. 


동양그룹이 2013년 9월30일 부도가 발생하자마자, 현 전 회장은 4일뒤 담보실행 형식으로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의 명의를 변경했다. 16만주의 가치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평가해 8억원에 와이티캐피탈대부로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넘긴 것이다.

김대성 피해자측 수석 대표는 “당시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라서 계열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에 담보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티캐피탈대부의 담보실행은 현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16만주를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게 담보잡아 넘긴 주식
지배권 잃어 되찾는 소송

그러나 현 전 회장이 2013년 11월경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와 티와이머니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 가게 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동양증권의 지시를 받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3년 12월경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를 상대로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담보로 제공한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과 현 전 회장 지분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대출과 상계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액 잔액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가 응소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는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으나 현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혜경은 16만주를 되찾고자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벌였다.   

당초 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히 위 16만주를 8억원 가격으로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해 놓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4년 4월경 다시 16만주를 약 78억원으로 재평가해 취득하는 것으로 꾸며 소송에 제출했으나 현 전 회장은 200억원을 웃도는 가치를 주장하며 다투기도 했다.

법원도 와이티캐피탈대부와 이혜경씨의 재판서 16만주의 가치가 78억원도 훨씬 넘는다는 이유로 담보실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 전 회장은 2014년 2월경 와이티캐피탈대부에 16만주의 가치가 200억원이 훨씬 넘는다면서 16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됐다. 

일각에선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되찾는다 해도 동양사태 피해자에게 주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돼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던 농협은 현 전 회장과 와이티캐피탈대부 사이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현 전 회장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위 16만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와이티캐피탈대부가 현 전 회장과 짜고 티와이머니 16만주에 담보설정을 한 것이고, 법원도 담보실행행위를 무효라고 판단한 셈이다. 피해자 측은 티와이머니 16만주가 현 전 회장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은 원래 동양사태 이전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를 은닉하면서 유안타증권은 와이티캐피탈대부를 통해 손자회사로 티와이머니를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자, 현 전 회장이 위 16만주를 은닉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는 서명석, 김성대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안타증권의 경영을 맡게 된 황웨이청과 서명석은 티와이머니의 기업가치가 2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티와이머니 16만주를 매각해 유안타증권의 이익으로 귀속하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16만주가 처분금지가처분이 돼 매각할 수 없자 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는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 유안타증권은 2014년 5월경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려다가 중단했고 2015년 중반경 다시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소송 이겨도 피해자 몫
일단 스톱으로 눈치보기?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는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 16만주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자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태였다. 

이에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티와이머니가 2015년 9월 2일 전환사채액면액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15억원어치를 발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와이머니의 1주당 가치가 12만5000원 정도 되는 것을 96% 할인해 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가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티와이머니의 경영권과 기업가치를 확보, 이를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반영해 매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환사채를 시가의 4%에 발행한 것은 현 전 회장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 상당의 돈을 유안타증권이 챙기려는 것으로 이는 배임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서 대표의 묵인 아래 와이티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임직원에게 티와이머니의 회사자금을 종업원 대출형식으로 빼내 그 돈을 와이티홀딩스에 넣게 했다. 

손자회사의 돈을 빼내는 것으로서 모회사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대표가 회삿돈을 빼내 인수자금을 준비하자, 서 대표와, 황웨이청 대표는 2015년 10월경 김 대표가 사실상 지배하는 와이티홀딩스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0여일 후 유안타증권은 와이티홀딩스와 와이티캐피탈대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날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회사를 넘겼다. 이는 회사자금을 빼서 회사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메이슨캐피탈에 인수된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현 전 회장이 은닉한 티와이머니의 주식 처분 과정서의 전환사채 발행을 배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대검찰청에 항고한 상황이다.

거짓 약속

김대성 수석 대표는 재항고하면서 “티와이머니는 현 전 회장이 처음부터 숨겨놓은 재산이다. 동양사태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재출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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