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2017.05.01 09:38:34 호수 0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올해로 21년째 실시 중인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자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능 품목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85품목에 이르며,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사로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동보장구,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는 구입 전 공단 사전승인 필수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도 청구 가능하다. 장애인보장구는 1997년 지팡이, 보청기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현재는 85개 품목이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등 5개의 품목이 확대되었으며 보청기, 의안 등 5개 품목의 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85개 품목
신청 시 구입 금액 일부 현금 지원

2016년 보장구 지급금액은 약 1100억원(13만1738건)으로 이는 2015년 지급된 약 463억원(8만3077건)의 2.3배 증가된 금액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유통 중인 급여품목의 품질관리, 업체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도 매년 실시 중이며, 만족도가 낮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시험검사를 의뢰해 급여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등 양질의 보장구 급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도로교통공단,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MOU(업무 협약)를 체결하여 전동보장구 안전운행방법 및 사용·수선요령 등 안전운전교육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4~5월과 9~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단위의 교육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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