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부터 10시까지 45차례 허위신고

2017.03.31 14:30:58 호수 110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권모(65)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권씨는 3월11일 오후 4시36분부터 그날 오후 10시38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권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돼 석방됐다.

경찰은 이번에 또다시 허위 신고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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