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강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4일, 자동차 대출금을 갚기 위해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A(22)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자동차 대출금이 필요했던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여자 친구인 B(17)양에게 “성매매할 사람을 찾아줄 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내게 도와 달라”라고 제안했다.
B양이 승낙하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40)씨와 접촉한 뒤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아오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