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윗선 지시 거부하기 어려웠다”

2017.03.17 13:27:12 호수 1106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1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문화계 인사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적용 혐의 재판
문체부 3인방 공소사실 일부 인정

이어 “김 전 장관은 평소 정치·이념 편향성 예술 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며 “그렇다 해도 충분한 논의나 협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도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이들 세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이날 공판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문체부 3인방’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인 만큼 범죄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서 편향됐던 지원을 바로잡으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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