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양상의 가족범죄가 발생했다.
먼저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구속된 아들 사건이다.
이 아들은 구속 한 달 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모친의 간곡한 호소로 풀려났다. 하지만 모친의 거듭된 용서에도 아들의 폭행은 계속됐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박모(44)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등학생 딸에게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보다 못한 어머니 김모(67)씨가 “그만 좀 하라”며 뜯어말리자 박씨는 어머니를 10차례 가량 마구 때렸다. 결국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박씨는 존속폭행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박씨는 2006년에도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달 13일에도 어머니를 때려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제발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로 구속을 피했다.
어머니 김씨는 이번에도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며 설득했고, 결국 박씨는 구속됐다.
박씨는 동네에서도 어머니에게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아들의 폭행이 계속됐지만 어머니는 법의 심판 앞에서 늘 아들의 허물을 감싸 안으려 노력했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 2006년 존속폭행 혐의로 아들이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에게 처벌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두 살짜리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최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0~2시 경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쌍둥이 중 큰아들(2세)이 울어서 잠을 설치게 했다며 아기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건너간 뒤 아내가 큰아들을 안고 피하자 옆에서 울던 작은아들을 수차례 밟고 때려 소장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결혼한 이후 아내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임신 6~7주의 태아를 유산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두 아들이 칭얼댄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려 안면과 전신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