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불륜 사건’ 진실은 어디에…

2011.04.14 16:16:40 호수 0호

좋을 때는 “사랑했다” 틀어지니 “성폭행?”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알게 된 주부와 2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온 경찰관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수원중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2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한 아파트에 출동, 주부 B(43·여)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사적으로 만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모텔을 드나들며 2년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 들어 A씨의 부인이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와 B씨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모텔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 유지
관계 틀어지자 복수심에 진정서 제출


A씨와 관계가 멀어지자 B씨는 A씨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고 A씨가 형사로 근무할 때는 자신을 형사기동대 출동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다며 지난달 16일 수원중부서에 진정서를 냈다.

B씨의 진정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수원중부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지난달 22일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점과 형사기동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 그치자 B씨는 지난 4일 다시 수원중부서에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12일에는 성폭행과 협박 혐의로 수원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수원중부서 청문감사실은 “B씨가 첫 진정서를 내고 조사받을 당시엔 ‘사랑해서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최근에는 2년간 ‘협박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꿔 추가로 피소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잘못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잘못이지만 성폭행이나 폭행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오히려 B씨가 ‘서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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