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조의연 판사에 달렸다

2017.01.18 13:26:3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다. 조 부장판사가 18일, 국가 경제 영향을 이유로 재계나 보수 주류층의 논리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할지, 아니면 촛불 민심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장 발부를 결정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부장판사는 법원내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과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이력을 지녔다.

영장전담 업무는 지난해 2월부터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철저하게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에 휘둘리거나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법감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총수에게 유난히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조 부장판사가 대부분 발부한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바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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