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특혜’ 김경숙 전 이대 체육학장 구속

2017.01.18 09:31:51 호수 0호

국조특위 청문회 위증 혐의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을 18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혜 제공은 물론 정씨와의 관계 등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했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청문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김 전 학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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