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016 연말정산에서는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가 암과 중풍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조부모나 처·시부모 역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7가지'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장애인 공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이 넓어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환자도 포함되는 탓이다.
부모과 형제자매가 중증환자일 경우 병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조부모, 시·처부모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도 편리하다.
부모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처·시부모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부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참전 및 공무원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거나 베트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인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봉 4147만원 이하의 미혼 근로자는 50만원의 부녀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