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새 양형기준 들여다보니…

2011.04.12 09:10:55 호수 0호

잔혹살인·강간 최대 징역 50년 탕탕탕

날이 갈수록 범죄가 흉포화 되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연쇄살인범 등 인명 경시 범죄자에게 최장 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 기준안도 새로 확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살해한 경우같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해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강간이나 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질, 강도, 사체 유기 등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의 형량은 징역 17~22년을 기본으로 정했다.

이 역시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20~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되고, 청부살인이나 조직폭력배 간 살인 등 그 동기에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12~16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지능적인 조직형 사기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사기범죄 중 전화금융 사기, 보험사기단 사기, 다단계 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형량을 1~3년 가중시켰다. 이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늘렸다. 미성년자를 유괴해 금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징역 5~8년을,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역 8~12년을 선고하도록 했고, 유괴된 아동이 숨졌을 경우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50년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문화재 절도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경우 등 사회·경제·문화적 가치가 높은 특별 재산을 훔쳤을 경우에는 최고 징역 6년이 선고된다.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 등을 제조했을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이 선고되고, 유해한 식품 등을 만들어 이를 섭취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이렇게 새로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 가운데 살인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범죄군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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