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라 석방 조건 허용 불가”

2017.01.03 14:43:07 호수 0호

특검 “긴급구속인도청구로 구속 30일간 연장된 상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덴마크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즉시 석방을 조건으로 자진 귀국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지만 한국 정부서 이를 거부하면서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정씨가 상황에 따라 자진귀국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순실의 수사협조 여부와 연관 지어 대응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정씨의 신병과 관련 “정부 측은 (정씨의 조건을) 거부하고 긴급구속인도청구를 원해 30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덴마크서 체포된 정씨는 2일(현지시각) 구금 기간 연장 심리서 즉시 석방 조건으로 3일 이내에 자진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귀국하겠다”며 특검팀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일단 “현재 구금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진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조건 없는’ 자진귀국에 무게를 실었다. 사실상 불구속을 전제로 한 자진귀국 협상은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다만 특검은 정씨에 대한 대응과 현재 온갖 이유를 대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의 수사협조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특검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대응을 최씨의 특검출석과 연관 지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정씨의 귀국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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