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덴마크 법원서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2017.01.04 09:12:2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



긴급인도구속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3일,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덴마크 법원서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 추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긴급인도구속 절차 중이라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자진 귀국이 가능하다고 본다. 덴마크 법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할 경우 즉시 자진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서 말할 수 없다”며 “(구속 여부는)송환 후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범죄 혐의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자진 귀국이 정씨의 신병을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주덴마크 대사를 통해 정씨와 접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범죄인 인도 청구 과정이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이 과정 동안 정씨가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하는 만큼, 자진 귀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 입장서도 그런 상황(구금)이 오래 지속될 경우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인인도청구에 계속 대응하기보다는 자진 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특검팀은 정식으로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신병확보가 가능한 강제 추방 절차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전날 주덴마크 대사를 통해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30일께 여권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여권은 한국 국민에게 외국서의 증명 서류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정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고, 신분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불법체류가 강제 추방 요건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면 강제 추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필요할 경우 수사팀 인력을 덴마크 현지로 보내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특검팀의 수사 기한 내에 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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