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재판 공판기일 촬영 허가

2017.01.02 14:46:4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의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으나,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과 세월호 관련자 재판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월19일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서도 촬영을 허가했다. 당시 예상을 깨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온 최씨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은 법리 다툼을 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최씨와 함께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법정 내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